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TIP
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?
•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.
• 집행부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.
• 공유재산을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.
공유재산의 종류
•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, 법령, 조례 등에 의해 자치단체 가 보유한 유·무형의 모든 재산
- 토지, 건물 등의 부동산은 물론 선박, 항공기, 광업권, 저작권, 유가증권, 부동산신탁 수익 등.
•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
1. 행정재산
① 공용재산 ; 사무용, 사업용, 거주용 등의 재산(청사, 도서관등).
② 공공용재산 : 도로, 하천, 광장 등.
③ 기업용재산 :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재산(상하수도, 지하철 등).
④ 보존용재산 : 문화재 등.
2. 일반재산 :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.
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과 범위
1. 금액기준
• 취득재산
- 시·도 : 20억 원 이상.
- 시·군·구 : 10억 원 이상.
• 처분재산
- 서울시, 경기도 : 20억 원 이상.
- 그 외 : 10억 원 이상.
2. 토지 면적기준
• 취득재산/건
- 시·도 : 6천㎡ 이상.
- 시·군·구 : 1천㎡ 이상.
• 처분재산/건
- 시·도 : 5천㎡ 이상.
- 시·군·구 : 2천㎡ 이상.
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Tip
1. 추가 자료 요구
• 집행부가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심사가 쉽지 않음.
• 따라서 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.
- 방침서(계획 및 변경계획서).
- 투융자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와 회의록 사본.
-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.
- 공유재산심의의뢰서 및 심의결과와 회의록 사본.
- 중기지방재정계획.
- 관련 민원서류 등.
2. 취득 건 심사 체크리스트
- 재산 취득 규모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.
-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재산이 아닌지.
- 투융자심사,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는 제대로 이행됐는지.
- 취득시기는 적당한지.
-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닌지.
- 감정기관의 감정가 대비 적정한지.
- 소유권, 지상권 등의 분쟁 소지는 없는지.
- 민원 소지는 없는지.
3. 기부채납 건 심사 체크리스트
- 관리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.
- 관리운영 등의 조건은 없는지.
4. 토지 매각 건 심사 체크리스트
-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닌지.
-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.
- 매각 후 유사한 토지를 다시 매각할 우려는 없는지.
- 매각방법은 적정한지.
- 매각대금 가격, 납부방법, 기간 등의 문제는 없는지.
-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.
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TIP
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?
•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.
• 집행부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.
• 공유재산을 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.
공유재산의 종류
•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, 법령, 조례 등에 의해 자치단체 가 보유한 유·무형의 모든 재산
- 토지, 건물 등의 부동산은 물론 선박, 항공기, 광업권, 저작권, 유가증권, 부동산신탁 수익 등.
•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
1. 행정재산
① 공용재산 ; 사무용, 사업용, 거주용 등의 재산(청사, 도서관등).
② 공공용재산 : 도로, 하천, 광장 등.
③ 기업용재산 :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재산(상하수도, 지하철 등).
④ 보존용재산 : 문화재 등.
2. 일반재산 :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.
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과 범위
1. 금액기준
• 취득재산
- 시·도 : 20억 원 이상.
- 시·군·구 : 10억 원 이상.
• 처분재산
- 서울시, 경기도 : 20억 원 이상.
- 그 외 : 10억 원 이상.
2. 토지 면적기준
• 취득재산/건
- 시·도 : 6천㎡ 이상.
- 시·군·구 : 1천㎡ 이상.
• 처분재산/건
- 시·도 : 5천㎡ 이상.
- 시·군·구 : 2천㎡ 이상.
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Tip
1. 추가 자료 요구
• 집행부가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심사가 쉽지 않음.
• 따라서 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.
- 방침서(계획 및 변경계획서).
- 투융자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와 회의록 사본.
-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.
- 공유재산심의의뢰서 및 심의결과와 회의록 사본.
- 중기지방재정계획.
- 관련 민원서류 등.
2. 취득 건 심사 체크리스트
- 재산 취득 규모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.
-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재산이 아닌지.
- 투융자심사,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는 제대로 이행됐는지.
- 취득시기는 적당한지.
-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닌지.
- 감정기관의 감정가 대비 적정한지.
- 소유권, 지상권 등의 분쟁 소지는 없는지.
- 민원 소지는 없는지.
3. 기부채납 건 심사 체크리스트
- 관리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.
- 관리운영 등의 조건은 없는지.
4. 토지 매각 건 심사 체크리스트
-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닌지.
-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.
- 매각 후 유사한 토지를 다시 매각할 우려는 없는지.
- 매각방법은 적정한지.
- 매각대금 가격, 납부방법, 기간 등의 문제는 없는지.
-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