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산심사 Tip
결산심사의 목적
• 결산 심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 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.
• 결산결과를 통해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의 역할이 요구됨.
• 결산 심사 시 일반적인 회계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의 주된 역할이므로 지방의원은 행정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.
효율적 결산심사를 위한 기본 이해
결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. 그러나 그 전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 여기
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. 단 결산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산심 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서 체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한
다.
1. 세입결산서 이해
① 예산과목
• ‘장’, ‘관’, ‘항’, ‘목‘으로 구성.
• 쉽게 설명하면 ‘장’, ‘관’, ‘항’은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이고 ‘목‘은 ’주민세‘와 같은 실질적인 과목.
② 세입예산액
• 의회에서 의결해준 세입액.
• 추가경정예산이나 간주처리예상 등을 포함하는 최종예산액 세입예산액=당초예산액+추가경정예산액+간주처리예산액.
③ 예산성립후 증감액
•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이월액.
④ 예산현액
• 세입예산액과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금액.
⑤ 징수결정액
• 세입이 확정되어 징수를 결정한 금액.
⑥ 수납액
•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.
⑦ 환급액
• 이중 납부 또는 납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납부된 경우 돌려주는 금액.
⑧ 실제수납액
•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.
⑨ 결손처분
• 납세자 사망 등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식.
⑩ 다음 연도 이월
•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.
• 다음 연도에 징수.
2. 세출결산서 이해
① 과목
• 조직별로 수행하는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정책사업, 단위사 업, 세부사업으로 구분
• 정책사업 : 조직별 최상위 사업 분류.
• 단위사업 : 정책사업을 성격별로 나눈 사업 묶음.
• 세부사업 :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사업.
② 세출예산액
• 세입예산액과 같음. 금액도 일치.
③ 예산성립후 증감 ; 예산 성립 이후 변동된 내용.
• 전년도 이월액 :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 금액.
• 이체 : 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조직, 직제,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.
• 이용 ; 인건비 등 경비를 의회 의결을 얻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.
• 전용 : 사업 예산이 부족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.
• 변경사용 : 동일세부사업 내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.
④ 예산현액
•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.
• 당초예산액+추가경정예산액+간주처리예산액+전년도 이월사업비
+이용+이체+전용+변경사용+예비비.
• 세입결산의 예산현액과 다름.
⑤ 예산의 배정
•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배정하는 것.
• 예산을 한 번에 다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쓸 수 있는 예산집행한도를 배정.
⑥ 지출원인행위
•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물품 또는 건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을 ‘지출원인행위’ 그 금액을 ‘지출원인행위액’라고 함.
⑦ 이월
• 물품이나 공사를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지출할 수 없음.
• 이렇게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로 넘긴 금액.
• 사고이월 :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하는 것.
• 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: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.
⑧ 집행잔액(불용액)
•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비를 빼고 남은 금액.
• 예산현액-지출액-이월액.
• 당초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
았음을 보여 주는 근거.
결산심사 Tip : 검토해야 할 사항
① 결산총괄
•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.
• 부채(지방채, 채무부담, 차입금 등)는 얼마나 증가했는지.
•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지방금고의 계산증명, 결산검사의견서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.
•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과목별 예비비 집행내역이 일치하는지.
•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 연도 이월사업비가 일치하는지.
•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의 사용잔액과 결산총괄의 보조금 사용잔액이 일치하는지.
• 최근 5년 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조치 결과.
• 전년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.
② 세입결산
• 전년도 세출결산의 이월사업비 합계액과 당해 연도 세입결산의 ‘전년도 이월사업비’의 일치 여부.
• 전년도 보조금사용잔액과 당해 연도 세입결산의 보조금사용잔액의 일치 여부.
• 보조금 집행현황의 수령액과 세입결산의 보조금 일치 여부.
•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증감사유와 타당성 여부.
•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사유와 타당성 여부.
• 미수납액, 불납결손액 사유.
• 지방세 이의신청, 심판청구, 행정소송 현황.
• 세외수입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, 수납액 증감사유.
•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 사유.
• 지방채 발행, 차입금 수입의 예산총칙 범위 내의 집행 여부.
• 국보보전을 전제로 기채 등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국고보전 여부 및 미보전 시 사유와 대책.
• 교부금, 양여금, 보조금의 내시액과 교부액의 일치 여부.
•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 사유와 금액의 적정 여부.
③ 세출결산
• 이·전용·이체조서, 예비비집행조서와 세출조서의 일치 여부.
• 예산성립의 일치 여부.(최초 예산편성분+추가경정예산+간주처리예산=결산상 최종예산)
• 세출예산을 초과한 예산배정 여부.
• 지출원인행위를 초과한 지출 여부.
• 집행 후 반납예산의 적정 처리 여부.
• 예산액 대비 결산액 증감 사유.
• 계속사업의 예산액 변동상황과 그 사유.
•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실적과 지방비 부담 현황.
• 개인,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, 출자, 출연 실적과 사업결과, 자체 재원조달 실적.
• 결산상 잉여금에 의한 세입·세출의 처리 현황.
• 연례적인 이·전용 현황과 사유.
• 동일목적의 경비를 중복해서 이·전용한 현황과 사유.
• 규정을 위반한 이·전용 현황과 사유.
•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이·전용 여부.
•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이·전용 사례.
• 명시·사고이월액 규모의 적정성.
• 이월액의 재이월 여부와 그 사유.
• 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액 발생 여부.
• 수입대체경비의 세입 내 세출 집행 여부.
• 수입대체경비의 목적 외 집행 여부.
④ 채권, 채무
• 채무부담한도액 범위 내 채무부담 여부.
• 채무종류별 증감현황과 향후 대책.
• 채권의 누락, 과소 또는 과다계상 여부.
• 채권 이행대책.
•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의 현재액과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의 일치 여부.
⑤ 금고
• 회계별 수입, 지출 확인.
• 세입부와 세출부의 일치 여부.
• 단체장 명의 예금 중 장기간 방치된 예금의 존재 여부.
• 세입금의 약정 기간 내 세입 조치 여부.
• 지급명령된 세출예산을 채주가 불명확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의 존재 여부.
⑥ 재산, 물품
• 소유재산과 관리대장의 일치 여부.
• 재산·물품 구매에 소요된 예산이 공유재산보고서, 물품현재액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.
• 등재되지 않은 재산·물품의 관리 여부.
⑦ 예비비
• 예비비 지출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 여부.
• 지출결정액과 결산상 사용액과의 일치 여부.
• 연례적, 반복적 지출 여부 및 타당성 여부.
• 특정 부분의 지원을 위한 지출 여부와 타당성.
• 지출결정액의 미지출 여부 및 사유.
•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, 불용액 현황 및 사유.
⑧ 기금
• 기금의 목적과 법적 근거, 설치 기간의 적정성.
• 기금의 사업운용실적, 재원조성현황과 타당성.
•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의 수정 여부와 사유.
• 재원조달을 위한 채무, 차입 현황 및 상환 현황.
•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집행 비율.
결산심사 Tip
결산심사의 목적
• 결산 심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 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.
• 결산결과를 통해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의 역할이 요구됨.
• 결산 심사 시 일반적인 회계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의 주된 역할이므로 지방의원은 행정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.
효율적 결산심사를 위한 기본 이해
결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. 그러나 그 전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 여기
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. 단 결산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산심 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서 체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한
다.
1. 세입결산서 이해
① 예산과목
• ‘장’, ‘관’, ‘항’, ‘목‘으로 구성.
• 쉽게 설명하면 ‘장’, ‘관’, ‘항’은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이고 ‘목‘은 ’주민세‘와 같은 실질적인 과목.
② 세입예산액
• 의회에서 의결해준 세입액.
• 추가경정예산이나 간주처리예상 등을 포함하는 최종예산액 세입예산액=당초예산액+추가경정예산액+간주처리예산액.
③ 예산성립후 증감액
•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이월액.
④ 예산현액
• 세입예산액과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금액.
⑤ 징수결정액
• 세입이 확정되어 징수를 결정한 금액.
⑥ 수납액
•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.
⑦ 환급액
• 이중 납부 또는 납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납부된 경우 돌려주는 금액.
⑧ 실제수납액
•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.
⑨ 결손처분
• 납세자 사망 등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식.
⑩ 다음 연도 이월
•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.
• 다음 연도에 징수.
2. 세출결산서 이해
① 과목
• 조직별로 수행하는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정책사업, 단위사 업, 세부사업으로 구분
• 정책사업 : 조직별 최상위 사업 분류.
• 단위사업 : 정책사업을 성격별로 나눈 사업 묶음.
• 세부사업 :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사업.
② 세출예산액
• 세입예산액과 같음. 금액도 일치.
③ 예산성립후 증감 ; 예산 성립 이후 변동된 내용.
• 전년도 이월액 :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 금액.
• 이체 : 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조직, 직제,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.
• 이용 ; 인건비 등 경비를 의회 의결을 얻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.
• 전용 : 사업 예산이 부족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.
• 변경사용 : 동일세부사업 내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.
④ 예산현액
•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.
• 당초예산액+추가경정예산액+간주처리예산액+전년도 이월사업비
+이용+이체+전용+변경사용+예비비.
• 세입결산의 예산현액과 다름.
⑤ 예산의 배정
•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배정하는 것.
• 예산을 한 번에 다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쓸 수 있는 예산집행한도를 배정.
⑥ 지출원인행위
•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물품 또는 건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을 ‘지출원인행위’ 그 금액을 ‘지출원인행위액’라고 함.
⑦ 이월
• 물품이나 공사를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지출할 수 없음.
• 이렇게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로 넘긴 금액.
• 사고이월 :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하는 것.
• 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: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.
⑧ 집행잔액(불용액)
•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비를 빼고 남은 금액.
• 예산현액-지출액-이월액.
• 당초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
았음을 보여 주는 근거.
결산심사 Tip : 검토해야 할 사항
① 결산총괄
•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.
• 부채(지방채, 채무부담, 차입금 등)는 얼마나 증가했는지.
•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지방금고의 계산증명, 결산검사의견서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.
•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과목별 예비비 집행내역이 일치하는지.
•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 연도 이월사업비가 일치하는지.
•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의 사용잔액과 결산총괄의 보조금 사용잔액이 일치하는지.
• 최근 5년 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조치 결과.
• 전년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.
② 세입결산
• 전년도 세출결산의 이월사업비 합계액과 당해 연도 세입결산의 ‘전년도 이월사업비’의 일치 여부.
• 전년도 보조금사용잔액과 당해 연도 세입결산의 보조금사용잔액의 일치 여부.
• 보조금 집행현황의 수령액과 세입결산의 보조금 일치 여부.
•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증감사유와 타당성 여부.
•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사유와 타당성 여부.
• 미수납액, 불납결손액 사유.
• 지방세 이의신청, 심판청구, 행정소송 현황.
• 세외수입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, 수납액 증감사유.
•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 사유.
• 지방채 발행, 차입금 수입의 예산총칙 범위 내의 집행 여부.
• 국보보전을 전제로 기채 등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국고보전 여부 및 미보전 시 사유와 대책.
• 교부금, 양여금, 보조금의 내시액과 교부액의 일치 여부.
•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 사유와 금액의 적정 여부.
③ 세출결산
• 이·전용·이체조서, 예비비집행조서와 세출조서의 일치 여부.
• 예산성립의 일치 여부.(최초 예산편성분+추가경정예산+간주처리예산=결산상 최종예산)
• 세출예산을 초과한 예산배정 여부.
• 지출원인행위를 초과한 지출 여부.
• 집행 후 반납예산의 적정 처리 여부.
• 예산액 대비 결산액 증감 사유.
• 계속사업의 예산액 변동상황과 그 사유.
•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실적과 지방비 부담 현황.
• 개인,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, 출자, 출연 실적과 사업결과, 자체 재원조달 실적.
• 결산상 잉여금에 의한 세입·세출의 처리 현황.
• 연례적인 이·전용 현황과 사유.
• 동일목적의 경비를 중복해서 이·전용한 현황과 사유.
• 규정을 위반한 이·전용 현황과 사유.
•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이·전용 여부.
•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이·전용 사례.
• 명시·사고이월액 규모의 적정성.
• 이월액의 재이월 여부와 그 사유.
• 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액 발생 여부.
• 수입대체경비의 세입 내 세출 집행 여부.
• 수입대체경비의 목적 외 집행 여부.
④ 채권, 채무
• 채무부담한도액 범위 내 채무부담 여부.
• 채무종류별 증감현황과 향후 대책.
• 채권의 누락, 과소 또는 과다계상 여부.
• 채권 이행대책.
•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의 현재액과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의 일치 여부.
⑤ 금고
• 회계별 수입, 지출 확인.
• 세입부와 세출부의 일치 여부.
• 단체장 명의 예금 중 장기간 방치된 예금의 존재 여부.
• 세입금의 약정 기간 내 세입 조치 여부.
• 지급명령된 세출예산을 채주가 불명확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의 존재 여부.
⑥ 재산, 물품
• 소유재산과 관리대장의 일치 여부.
• 재산·물품 구매에 소요된 예산이 공유재산보고서, 물품현재액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.
• 등재되지 않은 재산·물품의 관리 여부.
⑦ 예비비
• 예비비 지출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 여부.
• 지출결정액과 결산상 사용액과의 일치 여부.
• 연례적, 반복적 지출 여부 및 타당성 여부.
• 특정 부분의 지원을 위한 지출 여부와 타당성.
• 지출결정액의 미지출 여부 및 사유.
•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, 불용액 현황 및 사유.
⑧ 기금
• 기금의 목적과 법적 근거, 설치 기간의 적정성.
• 기금의 사업운용실적, 재원조성현황과 타당성.
•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의 수정 여부와 사유.
• 재원조달을 위한 채무, 차입 현황 및 상환 현황.
•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집행 비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