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조례 입안 T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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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입안 Tip

 

조례 입안 기본원칙 

조례를 입안할 때 꼭 지켜야하는 4가지 기본원칙. 이를 위반하면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.


 1. 소관 사무의 원칙

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.

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 3가지로 구분되는데

① 자치사무 : 주민의 복리,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.

② 단체위임사무 : 개별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.

③ 기관위임사무 :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. 

이중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다.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.

 

2. 법령 우위의 원칙

•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.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의미.

• 법령은 헌법,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⋅부령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⋅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.

  따라서, 자치법규에서 한⋅미 FTA와 같은 조약을 위반하는 내용 을 규정할 수 없음.

 

3. 법률 유보의 원칙

•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 또는 벌칙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.

 

4. 견제와 균형의 원칙

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.

• 「지방자치법」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, 지방의회 는 행정    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 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.

• 집행기관의 인사권, 조직권, 예산편성권 등을 침해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음.

 

조례 입안 Tip : 검토해야 할 사항

① 관련된 법령이나 상위조례가 있는지? 있다면 위반 여부 검토

②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는지? 없으면 제정, 있으면 개정 검토.

③ 주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? 있으면 법령의 위임 여 부 및 범위 검토.

④ 집행기관의 권한에 관여하거나 제약하는 내용이 있는지? 있으면 입안 불가.

⑤ 다른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? 있으면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정 검토.

⑥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?

⑦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지?

⑧ 주민 상호 간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?

⑨ 조례에 포함된 행정 절차 및 규제가 과다한지?

⑩ 시행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.

⑪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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